
장완익
변호사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하여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맡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4·3 재심 사건은 판결문이 없는 상황에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잘못한 일뿐만 아니라, 일제가 잘못한 것도 모두 국가폭력이므로 당연히 피해자나 유족은 사죄를 요구하고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가폭력이 절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완익 | 변호사
과거사(국가배상, 재심)
-
198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졸업
1981 대원고등학교 졸업
-
2021 ~ 현재 법무법인 해마루
2021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2018 ~ 202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2015 ~ 2016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
2013 ~ 2018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변호사
2006 ~ 201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2004 ~ 2006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1990 ~ 1993 육군법무관
1987 ~ 1990 사법연수원(19기, 사법시험 29회)
-
과거사 재심, 국가배상 사건
일제시기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 수행 (최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제주4·3 재심사건, 형사보상, 국가배상사건 수행 (최초의 무죄 취지 공소기각 사건)
수지김 국가배상소송
인혁당 재심사건, 국가배상소송
-